개요도시저탄소 인증(단체인증)을 통한 인증기업의 제품 및 |
인증구분기 업 저탄소 배출 기술 보유 · 저탄소 배출 제품 제조 · 저탄소 배출 사회 활동 |
※구비 서류 미비 또는 제한 요건 해당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01. 신청서 접수
도시재생안전협회 홈페이지 공지에서
신청서 다운(www.crsa.or.kr 공지사항)
02. 1차 심사
서류심사
(공공기관, 기업 공통)
03. 2차 심사
현장실사
(기업 해당, 공공기관은 필요시 현장 실사)
04. 심사 결과
최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
05. 수여식
일정 조율 후
수여